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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살비니, 난민 47명 입국에 "불법행위로 처벌"

등록 2019.05.20 17: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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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입국은 인신 매매를 부추기는 일" 대응 시사

내무부 '난민 불법 입국시 1인당 최고 730만원 벌금'

【밀라노=AP/뉴시스】독일 구호단체 시워치(Sea-Watch)가 구조선에 탑승해있던 리비아 난민 47명이 20일(현지시간) 이탈리아에 입국했다.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 겸 내무장관은 "난민들의 이탈리아 입국 계략은 인신매매를 돕고 부추기는 일이다"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경 대응 의사를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월 밀라노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있는 살비니. 2019.05.20.

【밀라노=AP/뉴시스】독일 구호단체 시워치(Sea-Watch)가 구조선에 탑승해있던 리비아 난민 47명이 20일(현지시간) 이탈리아에 입국했다.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 겸 내무장관은 "난민들의 이탈리아 입국 계략은 인신매매를 돕고 부추기는 일이다"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경 대응 의사를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월 밀라노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있는 살비니. 2019.05.20.


【서울=뉴시스】양소리 기자 = 이탈리아 정부의 강경한 반(反)난민 대응을 무릅쓰고 독일 구호단체 시워치(Sea-Watch)가 구조선에 탑승해있던 리비아 난민 47명을 이탈리아 람페두사 섬에 상륙시켰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 겸 내무장관은 난민을 내륙으로 데려오는 일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에 벌금형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난민들의 이탈리아 입국 계략은 인신매매를 돕고 부추기는 일이다"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살비니는 전날(19일) 어떤 선박이든 내무장관의 판단에 따라 이탈리아 영해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포고령을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내무부는 포고령이 "필요하고 긴급하다"며 20일 내각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승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포고령에 따르면 내무부는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난민을 구조하는 비정부기구(NGO)나 개인에 난민 1인당 최고 5500유로(약 73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은 앞서 15일 이탈리아 정부에 서한을 보내 "이는 난민 구조 작업을 불법화하려는 정치적 시도"라며 포고령의 철회를 촉구했다.

유엔은 "포고령은 이탈리아가 서명한 유엔 협약에 포함된 난민 인권 보장 조항 침해한다. 이탈리아는 곤경에 처한 난민을 구출할 의무가 있으며, 다른 나라가 이같은 활동을 하는 것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 난민을 다시 리비아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살비니의 주장에 대해서도 "리비아는 최근 무력 전쟁이 심화된 국가다. 난민들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19일 이탈리아 외교부는 "유엔의 서한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부정확한 정보에 근거한다"며 포고령 시행을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내무부 관계자 역시 "터키와 북한도 국경 위반에 대해 우리와 비슷한 처벌을 한다. 특히 이탈리아는 오랫동안 국경을 침범한 이들에게 벌금형을 부과했다"며 "이번 포고령은 약간의 개정 사항일 뿐"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유엔이 이탈리아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보다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인도적 비상사태에 전력을 쏟길 바란다"이라고 조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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