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첩보부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지급신청 6개월 연장
5월24일부터 11월25일까지 추가 신청 가능
【서울=뉴시스】서울 용산구 국방부. (사진=뉴시스DB)
국방부는 23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며,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보상금 지급신청 기한을 법 시행 후 6개월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첩보부대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과 그 유가족에 대해 지난 2004년 법률 제정 이후 현재까지 보상을 진행했다.
기존 보상신청은 2016년 4월19일로 종료됐지만, 관련 법률 개정으로오는 24일부터 11월25일까지 추가로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아직도 보상 신청을 하지 못한 대상자와 그 유족이 한명이라도 더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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