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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클럽 사고' 20대 통학 차량 운전자 구속

등록 2019.05.24 22: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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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15일 오후 인천 송도에서 초등학생들을 태운 차량이 다른 승합 차량과 충돌한 뒤 파손된 채 도로에 서있다. 2019.05.15.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kms0207@newsis.com

【인천=뉴시스】=15일 오후 인천 송도에서 초등학생들을 태운 차량이 다른 승합 차량과 충돌한 뒤 파손된 채 도로에 서있다. 2019.05.15.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민수 기자 = 축구클럽 통학용 승합차량과 카니발 차량 충돌사고로 초등학생 2명이 숨지는 등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통학 차량을 운전한 2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인천지방법원은 2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A(2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종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피의자 심문이 끝난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오후 7시58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캠퍼스타운아파트 인근 사거리에서 초등학생을 태운 축구 클럽 통학차량을 몰다가 카니발 차량과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초등학생 B(8)군과 C(8)군 등 2명이 숨졌으며, 카니발 운전자 D(48·여)씨와 보행자 E(20·여)씨 등 다른 6명도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는 A씨가 몰던 축구 클럽차량이 신호위반을 하면서 다른 방향에서 오던 카니발 차량을 들이받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카니발 차량과 충돌한 축구클럽 차량은 이후 보행자 D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제한속도가 30㎞에 불과했으나, 당시 A씨는 시속 85㎞로 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황색 신호를 보고 해당 교차로를 빨리 통과하려다 사고가 났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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