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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구 동구의원 대법원 상고

등록 2019.06.24 13: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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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19.06.24. wjr@newsis.com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19.06.24.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여론조사 조작에 개입했다가 기소돼 항소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구고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구의원에 대한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구의원은 지난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구의원은 최근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으로 감형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구의원의 '당내경선 방법 위반' 혐의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고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 구의원의 변호를 맡은 서울의 한 법무법인도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측이 상고함에 따라 이 구의원의 당선무효 여부는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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