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행안위 법안소위, 소방 국가직전환·과거사법 의결…한국당 불참

등록 2019.06.25 18:40:3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한국당, 오전 회의서 안건 상정 저지했으나 끝내 강행

민주-바른미래 심의·의결서도 충돌…결국 합의안 도출

한국당 "날치기·원천무효" 주장하며 양당에 책임전가

【서울=뉴시스】국회 행안위 소회의실. 2019.05.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국회 행안위 소회의실. 2019.05.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김지은 한주홍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25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을 심의·의결했다. 관련 법안들은 26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된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처리된 것으로 날치기이며 원천무효라고 맞섰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렸다. 오전 회의에서는 한국당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 국가직 전환 법안과 과거사법 등을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한 표결이 이뤄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를 저지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한국당 측이 국회가 정상화되면 처리하겠다고 밝혔던 점을 강조해 안건 상정을 강행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오전 회의에서 '필리버스터' 방식으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반대하지는 않으나 현 상황은 국회 정상화가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화 이후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뒤 회의장을 떠났다.

오후 회의에서는 민주당 소속 법안소위원장인 홍익표 의원과 강창일·김영호·김한정·이재정 의원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참석, 의결 정족수를 가까스로 넘긴 상태에서 해당 법안의 심의·의결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권은희 의원 사이에서 이견을 나타내며 충돌을 빚었다.

권 의원은 현행 각 시·도지사가 가진 소방지휘권을 소방청장에게 넘겨줘야 국민의 안전을 공백 없이 책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건으로 상정된 법안 중 '소방청장은 대형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대형재난'을 빼야한다고 했다. 이 부분이 소방청장의 실질적 지휘권에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부분이 정부 부처와 협의를 거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상정된 법안대로 의결하고 추후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권 의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충돌 과정에서 회의장을 떠나기도 했다.

결국 이들은 '대형재난 등'이란 문구를 '대형 화재 예방 및 재난 등'으로 바꾸는 선에서 합의를 이뤄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진 과거사법 심의·의결은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처리됐다. 지난달 법안소위 등에서 큰 이견 없이 심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과거사법은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7건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권 의원은 앞서 7가지 법안 중 위원회 내에서 이견이 없는 내용만 모아놓은 위원회안을 심사하는 것을 요구했고, 민주당 측이 이를 받아들여 심사를 마쳤다.

이 법에는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0년 해산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가 향후 4년 간 진실규명을 위해 활동하고 필요에 따라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홍익표 소위원장은 "한국당도 참여해 협의 처리하는 게 좋았을 텐데 오랫동안 국회 정상화가 안 되고 법안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불가피하게 한국당을 제외한 정당 간 합의 하에 법안을 통과시키게 된 점, 한편으론 아쉽고 또 한편으론 뜻 깊다"고 소회를 전했다.

홍 소위원장은 "특히 과거사법은 오랫동안 공권력과 국가권력에 희생된 유가족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는 법률적 안이 만들어졌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뜻 깊다. 소방 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에 대해서는 권은희 의원이 좋은 제안을 해줬다. 입법과 운영에 대한 보완은 위원회에서 고민하겠다. 정부 부처에서도 고민해서 보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행안위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채익 의원은 회의 종료 후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의결에 대해 "여당이 정략적 날치기로 통과시킨 법안은 원천 무효"라며 "여야 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법안을 상정시켜서 날치기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 국회 각 상임위의 법안소위는 항상 협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처리해왔고 행안위 법안소위도 그랬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오랜 국회의 전통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쟁점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며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반민주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향후 행안위 의사일정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