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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권과 모두를 위한 스포츠" 권고, 스포츠혁신위원회

등록 2019.06.26 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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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문경란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4차 권고문 브리핑을 하고 있다.  혁신위는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 정책과 스포츠기본법 제정 권고를 발표했다. 2019.06.2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문경란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4차 권고문 브리핑을 하고 있다.   혁신위는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 정책과 스포츠기본법 제정 권고를 발표했다. 2019.06.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 정책과 스포츠기본법 제정을 권고했다.

혁신위는 2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3, 4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체육 분야 구조개혁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출범한 혁신위는 지난 1, 2차 권고에서 정부와 체육계의 스포츠 성폭력 등 인권침해 대응 시스템 혁신과 학교스포츠의 정상화에 중점을 뒀다. 이번 권고에서는 보편적 기본권으로서의 '스포츠권'과 '모두를 위한 스포츠'에 방점을 찍었다. 

 혁신위는 스포츠 인권 증진과 참여 확대를 우선 강조했다. 민주주의, 인권, 공정, 평등, 다양성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선진적 스포츠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엘리트 스포츠, 학교 스포츠, 생활스포츠의 균형적 발전 속에 모든 사람의 스포츠 참여 및 향유권 보장을 위한 체계적 정책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문경란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4차 권고문 브리핑을 하고 있다.  혁신위는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 정책과 스포츠기본법 제정 권고를 발표했다. 2019.06.2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문경란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4차 권고문 브리핑을 하고 있다.   혁신위는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 정책과 스포츠기본법 제정 권고를 발표했다. 2019.06.26. [email protected]

'모두를 위한 스포츠'를 실현하기 위해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물론 체계적 스포츠 인권 '증진'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4대 정책 과제를 추진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스포츠 인권 증진과 모든 사람의 스포츠 및 신체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 및 행동수립 계획과 이행 ▲스포츠 분야 성 평등 증진 및 성인지적 스포츠 정책 추진 ▲스포츠 분야 장애 평등 증진 및 장애인 스포츠 정책의 혁신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 정책의 수립 및 실행 등이다.
 
모든 사람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기 위한 '스포츠기본법' 제정도 권고했다. 

보편적 기본권으로서 '스포츠권'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이에 기반한 스포츠 정책 체계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 기존 관계 법령의 개정 수준을 넘어선 별도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스포츠기본법은 법의 목적과 이념을 통해 스포츠에 관한 모든 사람의 권리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제11조(법 앞의 평등·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12조(신체의 자유),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제31조(교육받을 권리) 등을 비롯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연합 교육 과학 문화 기구(UNESCO),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등의 스포츠 관련 헌장이 정하는 스포츠권에 근거하도록 했다.

국가 지자체가 체계적인 스포츠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음을 명기하도록 하는 한편, 체육관계 법령을 총괄하는 모법 형태로 '스포츠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법체계를 정비하도록 주문했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문체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은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를 위한 혁신위의 권고와 관련해 올해 안에 세부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가능한 방안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문체부 등 관계기관은 '스포츠 기본법' 제정을 위한 추진 계획 마련, 기본 연구, 법제 개정안 마련, 국회와의 협의 등 과정을 거쳐 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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