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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보조금 부정수급 뿌리뽑겠다"

등록 2019.06.26 16: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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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26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본청 및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보조사업 담당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한 감사지적 사례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2019.06.26 (사진=경북도 제공)

【안동=뉴시스】  26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본청 및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보조사업 담당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한 감사지적 사례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2019.06.26  (사진=경북도 제공)

【안동=뉴시스】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근절을 위해 팔을 걷었다.

도는 26일 도청 화백당에서 본청 및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보조사업 담당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감사지적 사례 교육을 했다.

교육은 보조금의 교부, 집행, 정산 등에서 나타났던 부당한 보조금 집행 사례와 공공재정환수법 및 수사의뢰 기준 안내, 반부패, 청렴과 청탁금지법의 이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공공재정환수법은 각종 보조금과 출연금 등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는 경우 등을 부정이익으로 규정하면서 부정수급액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수사의뢰 기준은 보조금의 허위 신청, 보조사업 관련 특혜제공, 보조금 담당공무원의 유착 비리 등의 행위가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되며 보조금이 더 이상 눈먼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경북도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근절하고자 지난해 8월 조직개편으로 보조금 감사팀을 신설해 본청 및 시군 감사 등 보조금의 상시감사 및 부정수급 사전예방에 나서고 있다.

한편 올해 경북도의 보조금 예산은 4조7000억원으로 일반회계 기준 7조9000억원의 60%, 세부사업은 1928개로 예산 규모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창재 경북도 감사관은 "보조금을 투명하고 적법하게 집행해야 하는 것은 공무원의 당연한 책무"라며 "매년 보조사업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하고,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도 보조금 집행, 정산 등에서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해 보조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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