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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이섬은 친일재산 보도 잘못…기사 삭제해야"

등록 2019.07.0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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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휘 후손 맞지만 친일재산 구입 아냐"

"명예에 대한 침해 상태가 계속…삭제해야"

 【서울=뉴시스】남이섬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남이섬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남이섬이 친일재산이라고 보도한 매체는 허위 사실을 기사화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주식회사 남이섬이 주간지 A사 상대로 낸 기사삭제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A사는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 웹사이트에 게재된 지난 2015년 9월21일자 '친일재산에 휩싸인 국민관광지' 기사와 2016년 8월10일자 '유명 관광지에 뿌리박힌 친일의 잔재들' 기사에 나오는 친일재산 언급 부분 중 일부를 삭제해야 한다.

A사는 문제가 된 기사에서 '남이섬은 친일파 민영휘 후손들이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친일 행적으로 쌓은 재산으로 매입했다는 심증이 충분하더라도 우리나라 현행법상 그것을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등 문구를 기재했다.

남이섬 측은 "주식회사 남이섬을 설립한 민병도는 친일행위자인 민영휘 손자이기는 하나 민영휘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으로 남이섬을 매수한 게 아니다"라며 "자신이 받은 급여 및 퇴직금 등을 모아 남이섬을 매수한 것이므로 친일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민씨가 민영휘로부터 상속 내지 증여받은 재산으로 남이섬을 매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남이섬이 친일파 민영휘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형성된 친일재산이라는 사실은 허위라고 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A사가 제출한 인터넷 기사나 인터넷 게시글만으로는 민씨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인 민영휘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남이섬을 매입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의혹 제기를 넘어서 남이섬은 민씨가 민영휘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매입한 친일재산이라고 단정적으로 인상지우는 표현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민씨는 지난 1965년 한국은행 총재직에서 퇴임할 때까지 25년간 금융기관에서 종사했다"며 "1972년 당시 남이섬 매입가격은 1610만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를 지난해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6억1105만원 정도인 바 당시까지 민씨가 쌓아온 사회적 경력과 이에 수반해 축적됐을 것으로 보이는 자력을 고려하면 민씨가 스스로 구입가능했을 금액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사화된 부분 중 '남이섬은 친일파인 민영휘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형성된 친일재산임에도 그 소유자가 법인화돼 현행법상 국가에 귀속시킬 수 없다'는 내용은 "남이섬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며 "이 사건 각 기사가 사이트에 계속 게재돼 있음으로 인해 남이섬의 명예에 대한 침해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기사 중 '친일파 민영휘 후손들이 남이섬을 소유한 주식회사 남이섬의 다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만으로는 "'남이섬이 '친일파 민영휘 후손들이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으로 형성한 친일재산'이라는 사실이 곧바로 유추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삭제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아울러 "이 문구들의 내용은 가치중립적인 표현으로 사회통념상 남이섬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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