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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사망' 어린이집 교사·원장, 유족에 4억 배상 판결

등록 2019.07.07 16: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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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아이 이불로 덮고 압박해 사망케해

법원, 배상책임 인정…"부모에 각 2억 지급"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생후 11개월 된 영아에게 이불을 덮고 짓눌러 사망하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로 긴급체포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씨가 지난해 7월20일 오전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2018.07.20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생후 11개월 된 영아에게 이불을 덮고 짓눌러 사망하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로 긴급체포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씨가 지난해 7월20일 오전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2018.07.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생후 11개월 된 아이에게 이불을 씌우고 짓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 등이 유족에게 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최형표)는 숨진 아이의 부모가 보육교사 김모씨와 그 쌍둥이 언니인 어린이집 원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최근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와 원장 등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아이의 부모에게 공동해 각 2억126만원씩 총 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도 이를 함께 배상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보육교사로서 생후 10개월에 불과한 망아를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망아와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집 원장은 김씨가 당시 낮잠을 재우기 위해 망아를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학대행위를 방조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어린이집 대표자로 등록된 원장의 남편 유모씨에게도 이 사건과 관련해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명의만을 빌려줘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지 않도록 지휘·감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어 어린이집 대표자 명의대여자로서도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보육교사 김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가량 된 A군을 엎드려 눕히고 이불로 덮은 뒤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달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중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김씨의 언니인 어린이집 원장도 이 같은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고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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