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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시킨 친척, 돈 주지 않자 물품 회수한 30대 집유

등록 2019.07.10 13: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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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시킨 친척, 돈 주지 않자 물품 회수한 30대 집유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친척이 인테리어 공사를 시킨 뒤 돈을 주지 않는데 화가 나 친척 소유의 다세대주택 내 물품을 뜯어내 가져간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이종사촌 B씨가 다세대주택의 인테리어 공사를 시킨 뒤 돈을 주지 않자 B씨 소유의 울산 중구 다세대 주택에 몰래 들어가 2층과 3층에 설치된 도어락과 방문 손잡이, 신발장 문 등 총 164만원 상당의 물품을 뜯어내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그 죄가 가볍지 않지만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범행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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