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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위원장 입니다" 허위사실공표 혐의 군의원 2심도 무죄

등록 2019.07.16 07: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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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법원 "허위성 인식 없어"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광주고등법원. 2018.10.23.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광주고등법원. 2018.10.23.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특정 정당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이 아님에도 불구, 자신을 여성위원장이라고 소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남 해남군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해남군의회 여성의원 A(6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12일 오후 2시께 해남읍사무소 1층에서 더불어민주당 해남군의원 비례대표 경선의 선거인인 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회 상무위원 81명에게 '현 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나눠주는가 하면 같은 장소 2층 정견발표 자리에서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이라고 자신을 소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이 아니었다.

재판부는 "자신이 소개하는 경력이 허위임을 인식했다면 최소한 자신에게 당직을 통보해 준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이나 실제 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이 있는 자리에서는 자신이 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이라는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사리에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지난해 5월12일 이전에 당시 해남·진도·완도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의 사무실에 찾아가 '현 해남·진도·완도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이라고 적힌 명함을 놓아두고 온 사실도 있다"며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A 씨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판단이다.

앞서 1심은 "A 씨가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으로부터 지역위원회 산하 해남 여성 부장 내지 해남에 국한된 여성위원장 직위임을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단순히 여성위원장이라는 직위를 받았다고 생각했을 여지가 상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으로부터 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으로 선임됐다고 오인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검사는 "A 씨는 여성위원장에 임명되지 않았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이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이라고 공표했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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