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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한수원 직원, 원전 자료 유출 의혹…산업보호법 위반 소지"(종합 2보)

등록 2019.07.16 15: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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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한수원 업무 보고 질의응답

한수원 "자료 외부 유출 정황 발견 안 돼"

【진주=뉴시스】정경규 기자 = 자유한국당 진주 갑 박대출 의원.

【진주=뉴시스】정경규 기자 = 자유한국당 진주 갑 박대출 의원.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이 해외 재취업하기 위해 신고리원자력발전소 3·4호기 등 자료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는 산업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 보고에 참석해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밝혔다. 박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7년 9월 새울원자력본부 제1 건설소 최모 기전실장을 '미등록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등 정보보안관리지침 위반' 혐의로 견책 징계를 내렸다.

최 실장은 2017년 1월 상급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업무용 컴퓨터 보안시스템을 해제한 뒤 내부 자료 2374건을 본인 소유의 미등록 외장 하드디스크로 무단 복사했다. 최 실장은 원전 건설의 기전 공사 총괄 업무를 담당했으며 2013년에는 '한국형 차세대 원전'으로 알려진 APR-1400 관련 경험정리팀장도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정 사장에게 "해당 직원은 APR-1400 관련 팀장을 맡았다. 차세대 한국형 원전 자료까지 유출된 것 아니냐. 한수원이 기술 외부 유출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 사장이 "자체 적발해 자료(외장 하드디스크)를 회수했고 수검하고 있다"고 해명하자 박 의원은 "외장 하드디스크 하나 압수한 걸로 외부 유출을 막았다고 얘기하느냐. 그 자료를 다른 외장 하드디스크나 이동형데이터기억장치(USB)에 복사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박 의원은 이어 "산업보호법에 따르면 기술 유출 우려가 있을 때는 즉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수사기관에 보고하고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산업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박 의원은 또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에게 "이는 즉시 (한수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위원장께서 의결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한수원은 16일 오후 설명자료를 통해 "2017년 4월24일 자체 감사를 통해 USB 등을 이용해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복사한 직원을 적발,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했다"면서 "검사 결과 최 실장이 복사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원전 기술 유출 등에 대해 조사 중인 합동조사단에서 이번 건과 관련해 외부 유출 가능성을 포함해 조사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보 보안 위반 행위를 세분화한 징계양정 기준을 수립하고 처벌을 강화해 이 사건 이후 위반 행위는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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