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금투협, '자금세탁방지법 및 외국환거래법규' 과정 개설

등록 2019.07.16 15:24:4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금투협, '자금세탁방지법 및 외국환거래법규' 과정 개설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자금세탁방지법 및 외국환거래법규' 집합교육과정을 다음달 27일 개설한다고 16일 밝혔다. 교육생 모집기간은 8월6일까지다.

'자금세탁방지법 및 외국환거래법규(외환담당자)' 과정은 자금세탁방지법 및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사례 등을 학습할 수 있는 단기교육과정이다.

교육과정은 금융투자회사의 외국환 및 외국환파생상품 거래 종사자 등 외국환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법 및 외국환거래법규 관련 실무 중심 강의로 구성됐다.

교육기간은 8월27일부터 9월5일까지, 총 4일간 16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2일(화·목), 야간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외국환 관련 트레이딩 현장과 내부통제 관련 부서 간 업무 연계성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외국환 전문인력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