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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복지·주거안정·미세먼지 지원강화…조례안 55건 공포

등록 2019.07.17 11: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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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규칙 제·개정 공포안 64건 공포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청사. 2019.04.02.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청사. 2019.04.02.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시가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 역세권 청년주택 활성화, 복지,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을 골자로 한 조례 등이 일제히 시행된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조례공포안 55건과 규칙공포안 9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는 오는 18일에 공포된다. 규칙 9건 중 2건은 오는 25일에, 나머지 7건은 다음달 1일에 공포된다. 

이번에 개정된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서울시정에 청년의 참여를 정례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정에 대한 청년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정례화하고, 시정에 반영된 청년 제안 정책 등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달 1일 임시회를 통해 우여곡절 끝에 통과한 서울시 공무원 정원 조례안도 공포된다. 조례를 근거로 서울시 총정원을 1만8472명에서 1만8533명으로 61명 증원했다.

시는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등 3급 이상 행정기구를 신설한했다. 출자·출연기관 감사·조사 전담기구인 '공공감사담당관' 신설 등 시정 핵심사업 추진인력을 증원했다.

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을 통해 지역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정했다. 찾동 지역사회 보장 시책 수립 시 준수해야 하는 원칙 등을 조례에 명시했다.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등 찾동 사업의 지원 규정을 마련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대한 조례도 마련됐다.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안전을 위해 자리에 앉거나 손잡이를 잡도록 하는 등의 안내방송을 하거나 안내문·스티커 등을 부착해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및 관리도 강화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2.5톤 미만 자동차도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데, 2.5톤 이상 경유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시는 조례개정을 통해 형평성 문제를 개선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도 강화된다. 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자 또는 유족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인 경우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밖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활성화 및 공급확대를 위한 조례도 개정됐다. 한강공원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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