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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協, 日 수출규제 철회요구 결의안 채택 등(종합)

등록 2019.07.18 20: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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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8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충북도의회 주관으로 이날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열린 2019년도 6차 임시회에서 협의회는 "한·일 간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일본 아베 신조 총리대신의 각종 경제제재 조치의 조속한 철회와 일본의 성숙한 역사인식 제고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일 양국 국민을 포함해 시장경제 질서를 걱정하는 전 세계의 구성원에 사과하고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안했다"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이 결의안을 외교부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

앞서 협의회는 시멘트 생산지역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충북도의회가 제안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의 건의안을 관련기관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으로 이전한 기관·기업 직원의 자녀가 다른 시·도 중학교에 재학 중이라도 부모가 근무하는 시·도 소재지 고등학교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를 위해서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출산 장려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체육인 복지법 제정 건의안,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개선 건의안 등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은 "시멘트 피해지역 주민들의 지원과 해당지역 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신설세 신설을 제안해 협의회 건의안으로 채택됐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충북혁신도시와 오송·오창 등으로 이전한 종사자들의 정착과 지역인재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임시회에는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도교육감도 참석했다. 이들은 충북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협의회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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