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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피중 부상…대법 "첫 사고 운전자도 책임"

등록 2019.07.1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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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사고 안전조치 미이행…인과관계 인정"

교통사고 대피중 부상…대법 "첫 사고 운전자도 책임"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화재를 피해 차에서 내려 차선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부상을 입게 했다면, 선행사고 발생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보험회사 등 3곳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10월 서해대교를 주행하던 중 앞서가던 차들의 연쇄 추돌사고로 화재가 발생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 차선을 건너다 뒤따라오던 트랙터에 치여 부상을 당했다.

트랙터와 공제 계약을 맺은 연합회는 A씨에게 손해배상금 1억8600여만원을 지급했고, 이후 연합회는 1차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자동차들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부담하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선행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들도 A씨 부상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 손해배상금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속도로에서 고장 등으로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면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치 미이행으로 뒤따라오던 자동차와 추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선행차량 운전자 과실은 후행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분담범위를 정할 때 참작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선행사고를 처음 유발한 차량 운전자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안개가 짙게 낀 서해안고속도로를 운전하는 뒤 차들이 주변 차나 사람을 추돌할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비록 A씨가 차에서 내려 대피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선행사고로 인한 연쇄 추돌과 화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원심 판단에 상당인과관계와 공동불법행위 성립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앞서 1·2심은 A씨 부상은 앞선 사고와는 별개의 사건이라며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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