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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발표시기 아직 미정"

등록 2019.07.31 09: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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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검토중…세부안도 미정"

시행기준 완화하는 방안으로 적용대상 확대 예상

서울 강남권 등 적용대상지역 선별작업중인듯

전매기한연장, 채권입찰제도입 통해 로또분양 봉쇄

입법예고 시기따라 10월이후로 시행시기 넘어갈수도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주에 입법예고될 것이란 예상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정부는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덜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세부 시행방안 및 발표 시기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건설업계에서는 이르면 다음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부가 입법예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규제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국토부가 입법예고 시기를 늦추면 시행 시기는 10월 이후로 미뤄지게 된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설사의 적정이윤을 포함한 건축비, 가산비로 제한하는 제도다. 이를 민간택지까지 실효성 있게 적용하면 시세나 직전 신규단지 분양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현재 방식보다 분양가가 낮아지게 된다.

지금도 민간택지에서 시행할 수 있는 법 근거는 마련돼 있으나 '직전 3개월간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된 지역중 ▲1년간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 ▲3개월간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상승한 지역 ▲2개월 간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등의 조건을 달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정부는 이 기준을 완화해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안팎에선 최근 집값 상승을 이끌었던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 등을 겨냥하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등을 대상으로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로또 분양' 우려에 대한 대책으론 전매기한 연장, 채권입찰제 도입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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