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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해산 법정소동' 권영국 변호사, 1심서 무죄

등록 2019.08.22 10: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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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결정 반발해 소란 혐의

"선고 마쳤다 생각해 불만 표출 여지"

세월호 집회 차로 점거 등 공소기각

【서울=뉴시스】권영국 변호사.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권영국 변호사.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옛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발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22일 법정소동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장 판사는 권 변호사의 법정소동 혐의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봤다.

장 판사는 "권 변호사가 고성을 지른 시점은 헌재소장이 정당해산 심판 사건 등 주문을 모두 낭독한 이후로써 '이상으로써 모든 선고를 마친다'고 함으로써 최종 선고를 마치기 이전"이라면서도 "당시 헌재 대심판정에서는 두 사건 이외에 진행 예정 사건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변호사의 고성 내용을 고려하면 헌재 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성을 질렀다기보다는 선고가 마쳤다고 생각해 선고 결과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표출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했다. 권 변호사가 기소된 혐의 외에도 불법폭력집회에 관여됐거나 유죄가 인정될 것이라는 예단을 불러일으키고 실체 판단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내용이 공소장에 포함돼 있다는 판단이다.

장 판사는 "(공소사실에는) '15.4.18 불법폭력집회 경과'라는 제목으로 기소된 범죄사실과 관련 없이 장황하게 서술하고 있다"며 "경찰을 폭행하고 줄을 매달아 전복 기도하거나 경찰버스 유리창을 깨드리거나 등 최근 몇년 간 볼 수 없었던 극렬한 폭력집회가 발생했다는 등 집회의 폭력성을 부각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판사는 또 "(이 부분이) 기소된 범죄사실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공판과정에서 그 과정을 심리할 필요가 없다"며 "증거에 의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기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고, 공소장 기재가 금지된 기타 사실의 기재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 2014년 12월19일 오전 10시30분께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보당 해산 결정과 함께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이 결정되자 고성으로 항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변호사는 당시 "오늘로써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하였습니다.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입니다",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등의 고성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보수단체들은 직후 "권 변호사가 소란을 피워 법정을 모욕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지난 2015년 4월18일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 당시 집회 참가자 6000여명과 함께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하다 광화문대로의 차로를 점거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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