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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불법경마 꼼짝마···신고포상금 최대 1억원

등록 2019.08.22 1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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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본관

한국마사회 본관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한국마사회가 불법경마 사이트 신고 제도를 개선한다.

마사회는 불법사설경마를 뿌리 뽑고자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장 단속의 경우 규모에 따라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불법경마 사이트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도 별도로 운영 중이다.

바뀐 신고 제도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불법 경마 온라인 이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신고 방법과 횟수 제한, 포상금 규모 모두 개선했다.

불법경마 사이트 신고 건당 포상금 2배 상향(5만→10만원), 1인 지급한도 폐지(200만원→무제한), 간편신고 제도 신설 등이다.

이번 제도 개선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간편 신고 제도다. 포상금 여부와 상관없이 순수 공익 목적이라면, 불법 경마 사이트 URL로만 간단히 신고할 수 있다. 기존에는 불법 경마 사이트의 ID와 비밀번호 등 다양한 증빙자료가 필요했지만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불법 경마 사이트를 발견하고 신고를 원할 경우, 한국마사회 불법경마 신고센터(080-8282-112/ 월·화요일 및 법정 공휴일 제외)로 전화하거나, [email protected]로 e-메일을 보내면 된다. 한국마사회 홈페이지 내 불법경마 신고센터 게시판을 통해서도 신고 가능하다.

최원일 한국마사회 건전화본부장은 "불법 경마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이 건전한 경마 문화 조성을 위한 첫 단추다. 한국마사회는 지속적으로 신고 제도를 개선하고 경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불법 경마를 뿌리 뽑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고 부탁한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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