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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요양급여 부당청구 신고자에 3억6천만원 지급

등록 2019.08.22 20: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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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 청구한 34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들에게 총 3억6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2019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 제보를 통해 34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28억원이다.

지급 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4300만원이다. 병원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환자를 입원시키고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을 제보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신고자는 요양기관 관련자로 동일건물 내 다른 장소에 병상을 설치해 환자를 입원시킨 후 허가받은 병실에서 입원진료 한 것처럼 꾸며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을 제보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2005년 건강보험 재정누수 예방 목적으로 도입됐다. 신고자에게 최대 10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M건강보험) 또는 직접방문,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자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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