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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거래소 "한류AI센터, 23일 매매거래 정지"

등록 2019.08.23 10: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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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제이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한류AI센터(222810)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해 23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이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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