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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집단 부정행위 인하대 공대생들 '기소유예'

등록 2019.08.23 13: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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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집단 부정행위 인하대 공대생들 '기소유예'


【인천=뉴시스】정일형 기자 = 학교 시험에서 집단 부정행위를 저지른 인하대 공대 학생들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하담미)는 업무방해 혐의로 인하대 공대 학생 A씨 등 16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또 답을 보여준 학생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군대에 입대한 학생은 군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이들은 지난 6월10일 공대 모 학과에서 1학기 기말고사를 치르던 중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담당 교수가 2개의 교실을 오가며 시험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을 받는 틈을 타 서로 답을 공유하거나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학생들이 이미 학교에서 징계를 받았고 해당 과목에 대해 F학점을 받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검찰시민위원들도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의견을 낸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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