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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오늘 전체회의…선거제 개혁안 표결 강행하나

등록 2019.08.29 0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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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안건조정위서 한국당 반발 속 '심상정 안' 의결

한국당, 전날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민주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자체가 부끄러운 기록"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회의 전에 홍영표 정개특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 소집 경과에 대해서 설명할때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손을 들어 발언을 신청하고 있다. 2019.08.27.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회의 전에 홍영표 정개특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 소집 경과에 대해서 설명할때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손을 들어 발언을 신청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넘어온 선거제 개혁안을 논의한다. 활동 종료 시한(31일)을 사흘 앞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선거제 개혁안 표결을 강행할 지 주목된다.

홍영표 정개특위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조정위에서 올라온 안건을 토대로 의결을 할 전망이다.

전날 정개특위 안건조정위는 재적위원 6명 중 찬성 4명, 기권 2명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4건의 법안 중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전체회의로 이관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김종민·이철희·최인호, 자유한국당 김재원·장제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등 위원 6명으로 구성됐었다.

안건조정위원들은 선거법 개정안 4건을 토대로 조정안을 마련하려고 했으나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한국당 위원들의 기권 속에 표결이 진행됐다. 

장 의원은 표격 직후 "국회법상 4개 법안 중 어떤 것으로 조정안으로 결정할 지 조정하라고 돼있다. 4개 안 중 어떤 안을 조정안으로 채택할지에 대해서는 3분의 2로 표결하라는 어떤 조항도 없다"며 "이걸 또 무시하고 김종민 의원이 표결을 강행해 통과시켰다. 이번에도 날치기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법을 무시하고 강행해서 통과하는 게 민주주의냐, 정치개혁이냐. 무법천지를 만든 민주당, 바른미래당 일부세력들,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을 거고 국민이 이걸 반드시 기억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법적, 정치적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불법을 규탄하고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은 전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마지막까지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표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오늘은 4개 법안 가운데 원안인 '심상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의 조정안으로 의결한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국당이 어떠한 협상 의지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국당의 탓으로 돌렸다.

김 의원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자체가 부끄러운 기록이 될 것"이라며 한국당의 가처분 신청이 표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전혀 관계가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는 토요일까지 가능하지만 의결하지 않을까 싶다"며 "일단 의결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개특위에서 이달 내 의결을 마칠 경우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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