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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어명소 항공정책관 "대표변경, 면허취소 사유 아냐"

등록 2019.09.16 15: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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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갈등만으로 에어프레미아 면허취소 법리적으로 곤란"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어명소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2019.07.05.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어명소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영환 기자 = 어명소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16일 저가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신청한 변경면허를 발급하기로 한 데 대해 "대표변경은 면허취소 사유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어 항공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부 갈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곤란하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건을 붙여 면허를 발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어 항공정책관은 다만 "면허기준 등에 대해 엄격하게 재무감독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철저히 감독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5% 이상 지분을 매각할 때 국토부에 상시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어명소 국토부 항공정책관과의 일문일답.

-투자의향서상 투자의향금액이 얼마나 확보됐나, 2000억으로 확대한다고 에어프레미아측이 발표했는데.

"저희가 가서 (에어프레미아) 임원들도 만났고, 투자자들도 만났다. 투자자들을 만났을 때 투자의향 금액을 상향해(1650억→ 2000억원) 투자의향서(LOI)를 재체결하는 등 여전히 투자의사가 있음이 확인됐다."

-대표이사가 바뀐 에어프레미아가 항공사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부터 다시 따져봐야 하는 거 아닌가.

"항공사업법에 따라 면허 기준을 충족하는지 결격사유는 없는지 등을 본다. 저희가 본 것은 대표변경에 따라 면허 기준 미달 사유가 있는지 여부다. 또 임원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앞으로 항공운송사업을 꾸려가는 데 문제가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번에 조건을 부과해서 변경면허를 발급했다."

-국토부가 애초에 면허를 발급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저희가 심사할 때부터 면허 기준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지 그런 것을 꼼꼼히 정밀하게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를 발급했다. 대표이사 변경 사항에 대해 전문가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다. 내부 갈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곤란하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대표이사를 변경해도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뜻인가.

"대표변경이 면허 취소사유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대표변경만으로 사업계획 불이행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스타트업은 대표가 변경되면 자본이나 인력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계획이나 면허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래서 대표변경은 자제해달라고 예전에도 요청했던 사항이다."

-전문가들이 대표변경을 면허 취소 사유로 보지 않는 이유는.

"대표자 변경은 (항공운송법상) 변경 면허사항이다. 대표자는 법인을 대표해서 행위를 하는 사람의 하나다. 그것(대표이사 변경)을 가지고 면허취소를 하는 건 과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과 자문을 거쳤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많은 토론을 했다."

-변경면허 발급을 조건부라고 적시한 배경은.

"당초에 면허를 발급할 때 있던 조건이 있다. 또 변경면허 심사과정에서 에어프레미아측이 제출한 세부계획을 어떻게 이행할 지 밝힌 월별 세부계획도 있다. 아울러 (주주가) 5% 이상 지분을 매각할 때 국토부에 상시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런 조건을 걸었다."

-앞으로 저가항공사들이 면허를 발급받은 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대표이사를 해임한다면 국토부가 대응할 방법이 있나.

"스타트업은 대표 변경이 물적, 인적 요건에 영향을 준다. 면허기준 등에 대해 아주 엄격하게 재무감독이나 여러 가지 상항을 철저히 감독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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