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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강제노동 日 피해구제 책임' ILO에 의견 제출

등록 2019.09.17 17: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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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정부 미비준 핵심협약 조건 없이 비준해야"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14일 서울 용산역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일제강제징용노동자 추모식에서 참가자들이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2019.08.14.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14일 서울 용산역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일제강제징용노동자 추모식에서 참가자들이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2019.08.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 정부의 피해자 구제책임 이행 등의 의견을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출했다.

양대 노총은 17일 ILO 전문가 위원회에 '일본 정부의 ILO 협약 제29호 이행에 관한 의견서'를 이메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ILO 전문가 위원회는 회원국이 제출하는 협약·권고의 적용실태 정기보고서를 심사해 실행위반 시 해당국 정부에 위반 상태를 개선하도록 의견을 낸다.
 
ILO 핵심협약 중 하나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는 비자발적 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양대 노총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 대법원은 작년 10월 일본 기업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대 노총은 의견서를 통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있자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 판결을 비난하고 피고 기업은 판결을 불이행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일본정부와 피고 기업의 대응은 국제법과 국내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제동원과 강제노동의 피해자들은 적어도 80만명 이상"이라며 "일본 정부는 피해자 구제책임이 일본 정부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즉시 포괄적인 강제동원 피해자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 정부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므로 판결에 개입해 피고 기업에게 판결에 따르지 않을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ILO 회원국은 ILO 헌장 26조에 의거해 다른 회원국의 협약 위반에 대해 제소 할 수 있다. 다만 일본 협약 위반을 제소하려면 우리나라도 해당 협약을 비준한 상태여야 한다.

양대 노총은 "한국정부는 29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아 일본의 일제 강점기 강제노동에 의한 ILO 핵심협약 29호 위반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헌장 26조를 활용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를 향해 "29호 협약은 물론 모든 미비준 핵심협약을 조건 없이 즉각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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