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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피의사실공표, 시급 현안…법 규정해야"(종합)

등록 2019.09.18 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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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보도 인한 사회적 갈등…무거운 책임감"

"법무부 훈령 개정, 노력 일환…함께 논의해야"

피의사실공표 정책 토론회…민갑룡 직접 참석

"질서 유지 기능 하지만 문제점도 분명히 존재"

"한쪽 노력으로 안돼…숙의 통해 균형 찾아야"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조응천 의원실 주최, 대한변호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9.18.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조응천 의원실 주최, 대한변호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피의사실공표 논란과 관련,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면서 논의의 방향이 입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또 수사 내용의 공개 범위 등에 대한 보다 넓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면서 이로 말미암은 사회적 갈등에 대한 책임감도 강조했다.

민 청장은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 대한변호사협회 주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피의사실공표 문제에 대해 "인권과 관계되는 사안이라 법률에 규정돼야 만 규범력이 실효적으로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경찰, 수사기관,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쳐야 하기 때문에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으로 합의된 법률로서 규정될 기준으로 마련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으니, (각 기관에서) 자체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에서 우선적으로 훈령을 개정하는 것은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본다. 각 기관들이 모여 협의하면서 (논의가) 확장될 수 있는 것이고, 국민 의사와 함께 논의가 돼 법률로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여러 계기를 통해 논의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 청장은 "피의사실공표는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경찰관들에게 해당되는 사안"이라며 "경찰 대표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 현안이라고 보고 있고, 조금 더 공론화를 해가면 국민들이 공감하는 보편적인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했다.

이날 민 청장은 토론회 시작부터 종료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토론회에서 경찰 측은 피의사실공표 문제를 입법을 통해 풀어나가자는 취지의 주장을 개진했다. 참석자들은 대체로 현행법상 피의사실공표 논란과 관련해 입법 또는 위원회 구성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 청장은 토론회 중간 직접 질문을 던지면서 조직 내부 일각에서 제기되는 목소리를 대변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민 청장은 축사에서 "수사 사건의 내용이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는 결국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과제"라고 했다.

그는 "범죄관련 보도는 범죄에 대한 정보 제공, 경각심 유도,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감시 등 사회질서 유지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반면, 보도의 대부분이 수사단계에 집중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이 침해될 수 있는 문제점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미디어 사회면의 상당수를 범죄관련 보도가 차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사회적 갈등에 대해 관련기관·단체 모두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회적 환경 변화 속에 오랜 기간 형성된 수사기관의 공보와 언론의 보도 관행은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개선될 수 없는 문제"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자유 등 다양한 법익 가운데 어느 하나 소홀함 없이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하기에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고 여기서 논의되는 내용들을 국민에게 알려 다수가 공감하는 일정한 기준을 형성해 나가는 어렵고 긴 숙의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찰청은 언제나 열린 자세로 참여하고 경청하며 의견을 개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피의사실공표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들어온 규정으로, 당초 형법 초안에는 없었으나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반영됐다.

이후 기득권층 수사 등에 대해 피의사실공표 문제가 제기되곤 했지만 대체로 사문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원인으로는 기소 주체와 대상이 검찰로 동일하며, 규정 자체가 일률적인 제한이어서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점 등이 제시된다.

피의사실공표 문제는 최근 울산 지역에서 검찰이 경찰관들을 해당 규정을 적용해 수사하면서 다시 화두가 됐다. 특히 조국(54)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그와 가족들 혐의 보도를 비판하는 논리로 활용되면서 논란이 가열됐다.

최근에는 법무부가 수사 내용이 대중에 공개되는 것을 차단하는 방향의 검찰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후 당정은 공보준칙 개정안 시행을 조 장관 가족 사건 수사 이후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법무부 측 참석자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피의사실공표 관련 준칙 등 개정 논의에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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