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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발주서 짬짜미…공정위, 하늘연소프트·휴먼와이즈에 과징금

등록 2019.09.1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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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혐의로 과징금 1000만원에 시정명령 내려

공공기관 발주서 짬짜미…공정위, 하늘연소프트·휴먼와이즈에 과징금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이 발주한 공공기관 입찰에서 낙찰사와 들러리사를 짜고 친 하늘연소프트와 휴먼와이즈 등 2개사에 담합 혐의로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하늘연소프트는 2015년 1월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정보 통합 및 종합 고용서비스 운영지원 사업' 입찰에서 자산이 낙찰사가 되고 휴먼와이즈가 들러리를 서는 것으로 합의했다. 하늘연소프트는 그 직전까지 입찰에서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 끝에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이번에는 유찰을 막고자 들러리사를 섭외한 것이다.

하늘연소프트는 휴먼와이즈의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줬고, 휴먼와이즈는 이를 받아 그대로 조달청에 제출했다.

다만 휴먼와이즈와 달리 하늘연소프트는 2018년 3월부터 회생절차를 밟게 돼 과징금을 피하게 됐다.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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