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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자치법규 '선 허용, 후 규제'로 개선

등록 2019.09.19 14: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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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기조 맞춰

광산업·강소기업·지역아동센터 범위 확대

【광주=뉴시스】광주시청 전경.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광주시청 전경.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는 정부의 포괄적 네거티브(선 허용 후 규제) 규제전환 정책 기조에 맞춰 올해부터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전환과제를 발굴했다고 19일 밝혔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신제품·신서비스에 대해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에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에는 광주시의 광산업 개념 및 육성 범위 확대, 강소기업 개념 및 지원 대상 확대,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 사업비 지원 범위 확대 등 3개 과제가 포함됐다.

이번 방안은 신산업으로 한정됐던 대상을 민생분야까지 확대하고, 중앙부처와 협업을 통해 발굴하는 방식으로 추진됐으며, 지자체 차원에서 유연한 입법방식을 적용해 규제 개선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광주시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제와 관련된 조례 개정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 한다.

10월까지는 광통신 등 빛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제품(6종)으로 한정된 광산업 개념을 광융합산업으로 확대하기 위한 조례 명칭 개정을 추진한다.

앞서 지난 4월에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명품강소기업 개념을 프리(PRE)-명품강소기업까지 포함하는 등 잠재력 있는 예비 강소기업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광주 남구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를 12월까지 개정해 지역아동센터의 다양한 사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채경기 광주시 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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