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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김화덕 대구 달서구의원 벌금 500만원

등록 2019.09.19 15: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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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자진사퇴 촉구

【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 뉴시스DB. 2019.09.19.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 뉴시스DB. 2019.09.19.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 재판부가 의장선거 지지를 부탁하며 동료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화덕(56·여) 대구 달서구의원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안종열 부장판사)는 19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화덕 달서구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후 치러진 제8대 달서구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동료 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1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3선 의원으로 오랜 기간 활동하며 봉사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뇌물공여 혐의의 일반형법이 적용돼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한편 달서구 시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김 의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검찰이 김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데 비하면 재판부의 판결은 온정적이다"라며 "뇌물을 공유해 지방자치의 근간을 어지럽힌 행위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지방의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김 의원이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는다면 달서구의회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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