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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협의로 막오른 WTO 한일전…'日수출규제' 위법성 가린다(종합)

등록 2019.09.20 21: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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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20일 양자협의 수락 의사 韓에 공식 통보

외교채널 통해 일정조율…과장급 협의 가능성

두달 이후 1심 격인 WTO 패널 설치 요구 가능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이승재 기자 = 한국에 대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잘잘못을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가리기에 앞서 양국이 먼저 협상 테이블에서 앉기로 했다. 양국은 앞으로 두 달간 양자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양자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정치적인 목적에 기반한 경제 보복으로 규정했다. 일본은 단순한 수출관리 시스템 개편이라고 주장한다. 그만큼 양국의 입장 차이가 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정부가 20일 오후 7시경 우리 정부에서 요청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양자협의 수락 의사를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서한으로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 절차의 첫 단계이다. 정부는 지난 1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제소장 역할을 하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 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한 바 있다.

양국은 외교채널을 통해 양자협의 일정을 협의하기로 했다. 통상 WTO 제소 관련 양자협의는 과장급 실무자 선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 WTO 분쟁에서도 양국은 과장급 양자협의를 가졌다.

양국은 향후 두달 동안 양자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양측의 견해가 좁혀지지 않으면 제소국은 60일 이후부터 1심 격인 패널 설치를 WTO에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최소한의 기간으로 양국은 필요하다면 협의를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다.

패널 설치 요청서가 접수되면 WTO 사무국은 재판관 3인을 선출하고 1심을 시작하게 된다. 1심 판정이 나올 때까지는 대략 12개월이 걸린다. 1심 결과에 불복하면 WTO 상소기구로 사건이 올라간다. 이러면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2~3년이 걸릴 수도 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정부 의견서 제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7.2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19.07.24. [email protected]

양자협의가 진행되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가트)'에 대한 해석을 두고 양국 간 논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면서 가트 1조와 10조, 11조를 근거로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우리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조항은 가트 1조이다. 현재 일본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3개 품목에 대한 포괄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일본이 이 품목들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개별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와 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반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최혜국 대우 의무는 같은 상품을 수출입 하는 과정에서 WTO 회원국들 사이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특혜를 부여했다가 보통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최혜국 대우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 또한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한 이후 해당 품목에 대해 3건의 허가를 내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9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전에 자유롭게 수출이 되던 체제와 같다고 볼 수 없다"며 "훨씬 더 무역 제한적인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가 수출관리제도 운용을 재검토한 것일 뿐 한국 정부에서 주장하는 '무역보복'으로 볼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 경제산업상은 지난 11일 신임 경제산업상으로 발탁된 이후 지속적으로 우리 정부의 WTO 제소를 비판해왔다.

스가와라 경산상은 최근 "각국이 국제합의를 근거로 수출관리를 진행해왔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WTO 위반이라는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고 일본의 입장을 확실하고 엄숙하게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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