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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 올해 1681억…3년새 50배↑"

등록 2019.09.23 08: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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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액 2016년 34억→2019년 7월 1681억

"국토부-HUG 칸막이식 업무가 사고 조장"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2013년 도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 및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발생한 보증사고액은 1681억원으로, 지난 2016년 34억원 대비 약 50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792억 원)와 비교해도 2배 이상 늘었다.

반환보증 신청 실적은 최근 5년간 51조5478억원에 달하며, 규모도 증가 추세다.

보증실적은 지난 2015년 7221억원 수준이었으나, 이듬해 5조1716억원으로 7배 수준으로 커졌고, 또 2017년 9조4931억원에서 2018년 19조467억원 순으로 다시 2배 이상 커졌다. 올해도 1~7개월 동안만 17조1242억원(8만7438건)으로, 전년 연간(19조367억 원)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최근 5년 실적 중 82%인 42조909억원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됐다. 보증 사고액 역시 2582억원 중 82%인 2127억원이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방지를 위해 법 개정을 통한 임대인의 임차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홍보영상 등을 통한 임차인 권리 찾기 홍보, 보증발급 후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임차인 보증 알림 등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하지만 이러한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임대인에 대한 정보공개 ▲세입자들을 위한 구제금융과 경매절차 간소화 등의 도입을 제안했다.

정 대표는 이어 "수백 채의 집을 가지고 보증사고를 일삼는 불량 임대업자와 주택에 대해 허술 심사로 보증해 주는 주택도시공사의 책임도 크다"면서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 간의 칸막이를 해소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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