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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 신월성2호기 재가동 허용…"안전성 검사 완료"

등록 2019.10.08 17: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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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계 허용 이후 주급수승압펌프 문제로 자동정지"

【경주=뉴시스】 월성원전 전경.2019.09.06. (사진= 월성본부 제공)photo@newsis.com

【경주=뉴시스】 월성원전 전경.2019.09.06. (사진= 월성본부 제공)[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승재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성 검사를 통해 신월성 2호기의 재가동을 8일 허용했다. 

이 원전은 임계 허용 이후 출력 상승 시험 단계에서 주급수승압펌프 정지로 인해 지난 6일 원자로가 자동정지된 바 있다. 주급수승압펌프는 증기발생기에 급수를 공급하는 주급수펌프 운전에 필요한 압력을 제공하는 펌프를 뜻한다.

원안위에 따르면 신월성 2호기가 자동정지된 이유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자체 수립한 주급수펌프 제어로직 변경 작업 이후 점검 과정에서 통신 정보 다운로드가 누락된 탓이다.

통신 정보 다운로드가 누락됐지만 제어로직 변경 과정에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성능시험도 수행되지 않아 사전에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한다. 즉, 해당 정비절차서에서 다운로드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과 확인 수단이 미흡했다.

원안위는 발전소 정지 과정에서 안전 설비가 설계대로 작동해 원자로는 정상적으로 자동정지됐고 발전소 내외 방사선의 비정상적 증가 등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확대점검을 통해 해당 정비절차서에 다운로드 절차를 세분화한 것을 확인했다. 이외에 발전소제어계통 제어로직 변경에 대한 수행 소프트웨어 관련 변경에 대해서도 성능시험을 완료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신월성 2호기 재가동 이후 관련 절차서 개정, 교육 및 인증 시행 등 후속조치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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