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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수입차 55대 보유한 사람도 국민연금 납부 예외 문제 있어"

등록 2019.10.10 09: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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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국정감사 자료 통해 밝혀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정감사에서 국립의료원은 이전 건립 관련해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질의 하고 있다. 2019.10.08.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정감사에서 국립의료원은 이전 건립 관련해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질의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수입차 55대를 보유해 고액자산가로 추정되는 사람도 실직 등을 이유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로 분류되면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납부예외자 중 수입차 보유자(자동차세 30만원 이상)는 4만3761명, 4회 이상 출입국자는 8만4769명이었다.

납부예외자 중 지난해 소득전환 신고를 한 수입차 보유자의 경우 수입차 보유대수를 기준으로 상위 5명의 사례를 조사했더니 55대를 보유한 사람도 있었다. 예외사유는 실직이었다.

이밖에 2~4위에 해당하는 납부예외자는 9~28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출입국 횟수를 기준으로 상위 5명의 사례를 확인한 결과 최대 188회, 최소 85회로 확인됐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사업장 가입자 또는 지역 가입자가 실직, 질병, 군복무, 학업 등을 이유로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재산이 아닌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유무에 따라 부과하고 있다. 공단은 납부예외 중 자동차세 30만원 이상, 출국 4회 이상, 건강보험료 고액납부자 등의 제도 편입을 추진하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소득과 재산이 충분한데도 국민연금보험료를 의도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줄지 않는 것은 문제"라면서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단의 지속적인 단속과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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