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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020 처음학교로 개통…사립유치원도 의무 사용

등록 2019.10.17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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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일 개통…보훈·사회적 배려자 5~7일 접수

일반 모집 19~21일…3개까지 희망유치원 신청

17개 시도 의무화 조례 제정…불참시 시정명령

현장접수 유도 등 불공정 제재…재정지원 삭감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처음학교로' 누리집 화면. 2018.11.01  in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올해부터 유치원 신입생 모집을 위한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가 의무화된다.

대부분 시·도 교육청이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불참하거나 유아 우선모집 등 꼼수를 쓴 사립유치원은 시정·변경명령과 재정지원 페널티를 받게 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전 10시30분 세종 교육부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제14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확정했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절차를 유치원 방문 없이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어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의 참여율은 지난 2017년 2.8%, 2018년 59.4% 수준이다.

지난해 10월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태 이후 교육부와 교육청은 유치원공공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를 독려해왔다. 일부 유치원이 보이콧 운동을 벌이기도 했으나 교육청이 '처음학교로' 참여와 학급운영비와 교사 처우개선비 등 재정지원을 연계하면서 사립유치원의 참여도 늘어났다.

올해에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도록 17개 시·도교육청이 유아모집·선발 조례 제정을 완료한 상태다. 가장 최근인 지난 14일 전북만 아직 조례화를 추진 중이다.

내년도 유치원 입학을 앞둔 아이를 둔 학부모들은 11월1일부터 국공립·사립유치원 희망유치원을 등록할 수 있다. 내년도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까지 지원 가능하며, 현재 유치원에 진학 중이라면 다른 2개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11월5~7일 특수교육대상자나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등에 대한 우선모집을 접수하고 12일 추첨 결과를 발표한다. 유치원이 배정된 학부모는 14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이어 같은 달 19~21일 일반모집 접수가 이뤄진다. 추첨 결과는 11월26일 나오며 29일까지 등록을 마치면 된다. 이후 12월 2일부터 내년도 1월 말까지 대기자 관리 및 추가모집 기간으로 운영된다. 올해부터는 3개 희망 유치원에서 모두 탈락한 학부모만 추가모집 접수 기회를 갖는다.

교육부는 학부모 편의를 위해 시스템도 일부 개선했다. 기존에는 유치원 입학기간이 아니면 시스템이 폐쇄됐지만 올해는 대기자 학부모가 유치원별 결원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개방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문자 완성 기능을 구현해 유치원명을 전체 기입하지 않아도 쉽게 유치원 정보를 검색하게 하고, 유치원별 알림문자 발송 기능을 만들었다.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 개통 전 미리 현장접수를 유도하는 등의 불공정 모집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거나 불공정 모집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부는 시정·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도교육청별로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학급운영비 등 재정지원사업의 조건부 차등지원 등 세부방안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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