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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롯데지주 "신격호·신동빈·신동주 대법원 무죄 판결"

등록 2019.10.17 16: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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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류병화 기자 = 롯데지주(004990)는 대법원이 신격호(배임·횡령)·신동빈(횡령)·신동주(횡령) 등 전현직 임직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고 17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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