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류병화 기자 = 롯데지주(004990)는 대법원이 신격호(배임·횡령)·신동빈(횡령)·신동주(횡령) 등 전현직 임직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고 17일 공시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