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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문화예술재단 합격자 번복, 인사시스템에 문제”

등록 2019.10.22 14: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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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숙 도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질타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강민숙 제주도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bsc@newsis.com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강민숙 제주도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강민숙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2일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지난 7월 진행한 일반직 공개채용 과정에서 합격자가 번복돼 이와 관련한 민사소송과 국가권익위원회 공개 청원이 진행 중이다. 인사시스템의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고 질타했다.

강민숙 제주도의원은 이날 도의회에서 열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 이후 응시자 중 한 명이 면접관과 사제 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공채 응시자격은 제주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도내 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 예정자로 제한된다. 그렇다면 도내 고교 선생이나 대학 교수가 면접관으로 와선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블라인드 심사를 했다고 하지만 입사지원서 뒷장에 있는 자기소개서를 보면 심사위원의 기피나 제척 근거를 충분히 찾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최종합격자가 발표된 이후 응시자와 면접관이 사제 간인 것으로 밝혀졌다면 면접위원을 교체하거나 예비위원 면접을 시행해야 한다고 가이드북에 적시돼 있지만 후순위를 합격시켰다”면서 “이것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고경대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은 “1차 서류 면접에서는 제주도민 여부만 확인했다. 면접 과정에서 기피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사례가 걸러질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저의 책임이 크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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