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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조작 프로그램' 900여차례 매매…1심 집행유예

등록 2019.11.06 13: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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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상태 볼 수 있는 게임핵 판매

1년여간 921회…2억3000여만원 수익

1심 "불법성과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

'게임 조작 프로그램' 900여차례 매매…1심 집행유예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류인선수습기자 = 게임에서 상대방의 정보를 몰래 알 수 있게 해주는 이른바 '게임핵'을 900여차례 팔아 억대 금액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허모(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추징금 4450여만원을 명령했다.

허씨는 유명 게임 배틀그라운드에서 정상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상대방의 위치와 체력, 아이템 정보 등이 보이는 프로그램(Sugar Lv1)과 상대방의 좌표를 계산해 자동조준해주는 프로그램(Sugar Lv2) 등을 게임핵 프로그램 커뮤니티에서 구매해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씨는 2017년 10월~2018년 8월까지 총 921회에 걸쳐 게임핵을 팔고 2억3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배틀그라운드는 최대 100명이 고립된 지역에서 탑승물과 무기 등을 활용해 최후의 1인 또는 1팀이 되기 위해 경쟁하는 서바이벌 슈팅 게임이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게임의 정상적 이용을 방해하는 게임핵을 판매해 이용자들의 흥미를 잃게했다"며 "또 피해회사의 게임 개발 및 운영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해 막대한 손해를 입게 하는 등 불법성과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 또 취득한 이익액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조 판사는 벌어들인 돈 2억3000여만원 중 개발자나 상위판매자에게 비트코인으로 송금한 돈을 제외한 4450여만원을 추징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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