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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소식]고양시여성회관, 서예한문 수강생 작품 전시 등

등록 2019.11.12 14: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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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여성회관, 서예한문·도자기핸드페인팅 수강생 작품 전시

고양시여성회관, 서예한문·도자기핸드페인팅 수강생 작품 전시

【고양=뉴시스】배성윤 기자 = 고양시여성회관은 오는 15일까지 여성회관 1층 ‘작은 갤러리 休’에서 서예한문반, 도자기핸드페인팅반 수강생들의 작품 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전시는 여성회관 수강생들이 열심히 배우고 익힌 솜씨를 시민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문서예작품, 접시, 컵 등 총 30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작은갤러리 休는 1층 유휴공간을 이용해 수강생들에게 자신감과 성취감을 높이고자 마련한 전시공간으로 전시를 희망하는 수강생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고양시, 백화점·대형마트 등에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 의무설치 시행

경기 고양시는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으로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 설치를 의무화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양시에 100대 이상의 주차장 규모를 갖는 백화점, 대형마트, 병·의원 등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총 주차대수의 2~4% 범위에서 확장형주차구획 내에 노약자, 임산부를 위한 우선주차구획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고양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물론 주차장에서 고령운전자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고려해 확장형주차구획, 사각이 없는 지대 등에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주차장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또한 임산부의 경우, 기존의 일반형 주차장(폭 2.5m)에서 승차와 하차에 어려움이 있어 확장형주차구획에 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하게 됐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 2018년 공영주차장 총 34개소에 임산부와 만 65세 이상의 노약자가 우선주차할 수 있는 165면의 주차구획을 조성해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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