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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사측 부당 노동행위, 직원 극단적 선택 내몰았다"

등록 2019.11.13 17:11:46수정 2019.11.13 20: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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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인사 이동 거부에 사측 보복 조치…근무여건 악화 초래"

"대의원으로서 동료에 미안함·정신적 고통 호소"…임단협 중단

코레일 "경찰 수사 적극 협조…노조 제기 의혹 내부 조사 방침"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 호남본부가 6일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사 앞에서 '철도 안전과 공공성 강화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11.06.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 호남본부가 6일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사 앞에서 '철도 안전과 공공성 강화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11.06. [email protected]


【광주·화순=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국 철도노동조합이 전남지역 철도노동자의 사망 배경으로 사측의 부당 노동행위를 꼽으며, 책임자 징계와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철도노조 호남본부는 13일 "최근 코레일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 화순 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던 시설직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측의 부당한 압력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 대의원이었던 A씨는 다른 간부들과 함께 부당한 전출 지시(광주→전남본부)를 받았다. 이는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사측의 부당한 지시로 보여진다"며 "대의원은 '인사 이동 협의 대상자'인 만큼 해당 발령이 모두 취소됐지만 지난주부터 본사 차원에서 직원 통제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본사가 주도한 근무 수칙 강화를 '보복성 조치'로 보고 있다. 바뀐 근무 수칙은 ▲휴게시간 30분 엄수 ▲퇴근 15분 전 사무실 복귀 ▲사무실 내 취사·식사 금지 등 5개항이다.

이같은 수칙은 시설 관리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악화시키고 관행을 무시한 것이라고 노조는 지적했다.

 노조는 "수칙 시행 이후 A씨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나 때문에 동료들이 일하기 더 힘들어진 것 같다'며 자책하고 미안함을 토로했다.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A씨의 극단 선택을 계기로 올해 임금·단체협상 교섭을 전면 중단했다. 아울러 A씨 사망에 대한 책임자 징계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오는 15일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당초 예정대로 이달 20일부터 ▲총인건비 인상·임금 체불 해소 ▲4조 2교대 개편 위한 안전 인력 충원 ▲비정규직 직접 고용과 자회사 처우 개선 ▲KTX·SRT 통합 및 관련 연구용역 재개 등을 요구하는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1일 오전 8시30분께 근무지인 화순사업소 인근에 세워놓은 자신의 차량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에서 숨졌다.

코레일 관계자는 "경찰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또 노조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내부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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