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발생 2년…피해보상 특별법 표류 '주민 분통'
올해 정기국회 통과 안 되면 자동 폐기 우려 지적도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14일 오전 지난해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인해 폐쇄된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성아파트 전경. 사람이 들어갈 수 없도록 인구가 폐쇄된 상태다. 2019.11.14. [email protected]
14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안은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 북)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 바른미래당 하태경(부산 해운대갑) 의원 등이 제출한 5건이 있다.
피해주민들의 절박감에도 특별법 제정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손해배상금 등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방식에 있어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14일 오전 지난해 11월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실내체육관에 설치된 텐트 모습. 의자에 빨래를 걸어 둔 모습에서 이주민들의 고달픈 생활을 짐작할 수 있다. 2019.11.14. [email protected]
하지만 한국당은 반대로 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법안에서 규정한 ‘지원금’은 포항 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 지진이라고 발표한 정부의 조사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란 지적이다.
여기에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관련 상임위가 고루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요구하고 한국당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면 된다고 맞선 것도 시간을 까먹은 주요 원인이 됐다.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14일 오전 지난해 포항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실내체육관에 설치된 텐트 모습. 체육관 천정에서 빗물이 새자 이주민들이 비닐을 쳤다. 2019.11.14. [email protected]
특별법의 연내 처리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는 형성된 만큼 포항을 비롯한 경북도와 포항시, 경북지역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체가 국민의 고충 해소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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