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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D-7…오늘, 도쿄서 한일 외교 국장급협의

등록 2019.11.15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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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협의선 강제징용·수출규제 입장 차 확인 그쳐

【서울=뉴시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오른쪽)과 일본 외무성의 다키자키 시게키(滝崎成樹) 신임 아시아대양주국장(왼쪽)이 20일 오전 도쿄 외무성에서 회담을 가졌다. (사진출처: NHK 홈페이지 캡쳐) 2019.09.20.

【서울=뉴시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오른쪽)과 일본 외무성의 다키자키 시게키(滝崎成樹) 신임 아시아대양주국장(왼쪽)이 20일 오전 도쿄 외무성에서 회담을 가졌다. (사진출처: NHK 홈페이지 캡쳐) 2019.09.20.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일주일 앞두고, 한일 외교 국장급 협의체가 가동된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5일 오전 도쿄에서 타키자키 시게키(滝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국장급협의를 열고, 양국간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이 2016년 11월23일 군사정보 직접 공유를 위해 체결한 협정으로 다른 협정과 달리 유효기간이 1년이다. 정부는 일본이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자 맞대응 차원에서 지난 8월22일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다.

양측은 지난달 16일 서울에서 국장급 협의를 열었지만 한일 갈등 핵심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수출규제 조치 문제에 대한 입장차를 확인하는데 그쳤다. 특히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의견 교환은 없었으며, 지소미아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소미아 종료 시한은 오는 23일 0시다.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국장급 협의체를 통해 한일이 접점을 모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 철회 등 신뢰관계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만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본은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 조치 연계에 선을 그으면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1950년 청구권 협정으로 마무리된 사항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요지부동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은 수출 규제를 철회를 요구하고, 일본은 수출 규제와 상관 없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국장급 회의에서) 급속도로 진전이 이뤄진다는 느낌을 갖고 말한 적은 없다. 같은 분위기가 아닐까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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