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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발전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 인상 건의

등록 2019.11.18 15:30:32수정 2019.11.18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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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교육청, 도의회, 도시장군수협의회, 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맞손’

【수원=뉴시스】 정은아 기자 =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교육발전협의회 정례회. 2019.11.18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정은아 기자 =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교육발전협의회 정례회. 2019.11.18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정은아 기자 = 경기교육발전협의회가 경기교육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비율 인상과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협의회 정례회에는 이재정 교육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송한준 경기도의회의장,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의정부 시장), 박현철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광주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누리과정과 BTL 부채 등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면서 변화하는 교육수요에 맞는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합의와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최소 10% 이상 증액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실제로 경기도는 전국 대비 학생 수가 27.7%로 교육 규모가 전국 최고임에도 교부금은 21.6%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학생 1인당 교육비는 932만원으로 시·도 평균 대비 205만원(2018년 결산액 기준)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미래시대를 대비하고 다변화된 교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증액에 합의하고 교부금 산정방식에 경기도 최소 교원수와 점진적으로 학생수 비중을 적용하는 개선안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학교시설 개방 확대 관련 법령 개정을 제안하는 내용의 건의안도 채택했다.

현재 주민 생활체육 증진에 관한 사항은 일반자치단체 소관임에도 방과 후 개방업무와 관리책임까지 학교장이 부담하고 있어 소극적 시설개방과 관련 규정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협의회는 학교장의 관리 책임 부담 해소와 교육과정 운영 이후의 시설 개방 확대를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리·위탁이 가능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5개 기관·단체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에 한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다. 향후 협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정부 부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경기교육발전협의회 각 기관과 주체가 도와주셔 교육급식, 체육관, 교복 등 어려운 과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어 “혁신학교 10년을 맞아 존엄, 정의, 평화를 미래 교육 지표로 삼았다”라며 “오늘 이 자리가 교육재정과 학교개방에 대한 현안을 함께 해결하며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경기도에서 교육청과 도의회, 각 시·군이 칸막이없이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미래세대 교육환경을 위해 힘써야 한다”며 “도내 학생들이 교육비에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힘을 모아 교육을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교육발전협의회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 5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협치 기구로 올해 3월에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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