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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 문 열어주다 할머니 숨진 원인 제공' 30대 처벌 피했다

등록 2019.11.21 15:10:41수정 2019.11.21 15: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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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검찰시민위원회 '기소유예' 의견 받아들여

제주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DB)

제주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빵집 출입문을 열어주다가 할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30대 남성이 형사처벌을 피하게 됐다.

제주지검은 과실치사 혐의 입건된 관광객 A(33)씨에 대해 제주검찰시민위원회 심의 결과를 받아들여 최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4월 가족여행 차 제주에 온 A씨는 서귀포시의 한 빵집에 들어가려다 앞에서 문을 열지 못하고 있던 할머니 B(76)씨를 발견했다.

지팡이를 잡고 힘겹게 문을 열고 있는 B씨를 보고 A씨는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가 사고가 났다.

A씨가 문을 여는 순간 손잡이에 잡고 있던 B씨가 무게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진 것이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고 일주일 만에 뇌 중증 손상으로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할머니를 도와주려고 했다"고 하소연했지만, 경찰은 A씨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수없이 돌려보며 사건의 고의성 파악에 몰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서도 기소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

논의 끝에 검찰은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시민위)에 회부했고, 시민위는 기소유예를 최종 의견으로 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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