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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 내고 음주측정도 거부한 40대 실형

등록 2019.11.23 07: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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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 내고 음주측정도 거부한 40대 실형


[울산=뉴시스] = [email protected]유재형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정차 중인 버스를 들이받아 승객들을 다치게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도 거부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박무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울산 남구의 도로에서 술에 취해 봉고차를 몰고 가다 승객 승하차를 위해 정차 중이던 버스를 뒤에서 들이받아 승객 3명에게 2주~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의심, 음주측정기를 불 것을 요구했지만 20여 분간 이를 거부하며 음주측정을 하지 않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6년에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업무방해 범행을 해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런데도 다시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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