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김기현 "황운하 뒤 숨은 몸통이 조국인지 철저 수사해야"

등록 2019.11.27 12:05: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공권력 동원해 민심 강도질한 악랄한 권력형 범죄"

"독자적 판단했을리 없어, 뒤에 든든한 배경 있을것"

"靑, 내년 의원자리 대가로 주기로 약속했단 소문도"

"범죄 온상 청와대 증거인멸 못하게 압색, 진실규명"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김기현 前 울산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원서류를 보여주며 김기현 죽이기에 동원된 하수인 황운하(전 울산경찰청장)에 대한 검찰의 조속한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019.11.27.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김기현 前 울산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원서류를 보여주며 김기현 죽이기에 동원된 하수인 황운하(전 울산경찰청장)에 대한 검찰의 조속한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27일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민주당 공천으로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드디어 시커먼 속내를 드러냈다"고 비판하며 "황운하 뒤에 숨어 있는 몸통이 조국인지, 그보다 상부의 권력자도 개입됐는지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전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황 청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등이 연루돼 공직선거법위반과 직권남용, 피의사실공표 등 의혹을 받는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됐다"며 "언론에 따르면 검찰은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저에 대한 표적수사를 하도록 황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전 시장은 "이는 청와대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심을 강도질한 전대미문의 악랄한 권력형 범죄다. 민주주의 기본을 짓밟은 중대범죄로 끝까지 추궁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이런 짓을 일개 지방경찰청장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저질렀을리 없다. 분명 황운하 뒤에 든든한 배경이 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작년 지방선거에 앞서 황운하씨가 저 죽이기 정치공작을 기획하고 공권력을 악용해 제 주변 인물들에게 없는 죄를 조작해 덮어씌우기를 한 배경과 관련 소문이 파다했다"며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에서 황 씨에게 내년 국회의원 자리를 대가로 주기로 약속하고 경찰 수사권을 악용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출세를 위해 관권을 악용한 정치공작 수사를 벌였던 추악한 의혹의 진상 일부가 드러난 것"이라며 "검찰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즉각 구속하고 범죄 온상인 청와대가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즉각 압수수색해야 한다. 제대로 수사 못하면 특검으로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청와대가 개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권력형 관권·공작선거 게이트의 가장 큰 수혜자이고 공동형사책임의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송철호 울산시장의 사과와 해명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대전광역시 공동협의체 발대식이 12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려 황운하 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6.12.foodwork23@newsis.com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대전광역시 공동협의체 발대식이 12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려 황운하 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6일 자유한국당이 황 청장을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넘겨받아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에 배당했다.

앞서 한국당 울산시당은 지난 3월 황 청장이 울산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때 야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를 수사해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황 청장을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김 전 시장의 측근이 울산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수사했지만,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