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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수용자는 접견 어려움…전화사용 늘려라" 권고

등록 2019.12.0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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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외부교통권 보장 방안 마련해야"

"외국인수용자 방문접견 실적 30% 이하"

"정서안정 차원에서 특별 상황 고려해야"

"외국인수용자는 접견 어려움…전화사용 늘려라" 권고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내 교정시설 내 외국인수용자의 외부교통권 보장을 위해 전화사용 확대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표명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는 "외국인수용자 중 상당수는 가족과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외부교통권의 주된 방편인 방문접견이 사실상 어렵고 유선소통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은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특별한 상황에 있는 외국인수용자의 처지를 고려해 전화사용에 있어 개선된 처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현황을 파악하고 전화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시행해야 한다"고 권했다.

이어 "외국인수용자의 경우 소통 문제 등으로 수용생활 중 고충과 고립감이 커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가족접견 등을 통한 정서안정 및 관계 유지가 더 지원돼야 한다"며 "취약수용자 측면에서 특별한 필요사항을 고려한 처우는 차별행위로 구성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특정 교도소의 경우 외국인수용자의 비율은 50%가 넘지만 방문접견 실적은 30%에 못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권위는 이를 토대로 외국인수용자 중 가족이 본국에 있는 경우 접견비율이 이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봤다.

또 올해 8월31일 기준 전체 교정시설수용자 5만5110명 중 외국인수용자는 약 4.2%에 해당하는 2310명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수용자인구집단 규모에 있어서도 현재 한국사회의 다문화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외국인수용자 수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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