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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10일 차량 2부제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록 2019.12.09 19: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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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10일 차량 2부제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에서 올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충북도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도내 전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도내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공무원 차량은 관공서 등에 주차할 수 없다. 민원인 차량은 제외된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미세먼지 배출 기업은 가동률을 감축하고, 대기오염물질 대량 배출사업장에서는 물청소, 진공 청소차 운행 등이 이뤄진다.

충북도 관계자는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해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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