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대책위 "배상비율 세부기준 깜깜이…공개하라"
"투명 공개해야 결과 신뢰성 담보"
"은행 면죄부 위한 건지 의심 들어"
[서울=뉴시스]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는 12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금감원은 은행책임에 대한 일괄 배상비율을 상향하고 가중·감경사유를 피해자에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사진=금융정의연대 제공) 2019.12.12. [email protected]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는 이날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 등은 "금감원 분조위에 상정된 피혜사례 6건은 불완전판매, 은행 내부통제 부실책임 등에 따라 40~80% 배상비율이 결정됐지만 금감원은 세부 가감요인과 배상비율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배상비율과 배상기준을 제시한 것도 모자라 (금감원은) 세부배상기준을 피해자들에게는 비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는 당사자인 피해자들의 의견은 쏙 빼놓은 채 분쟁조정을 깜깜이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금감원이 세부기준을 비공개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그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배상 세부기준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은행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함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금감원이 오히려 공정함을 잃은 채 은행의 편에 서서 사기 행위를 두둔하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세부기준을 공개하면 좋겠지만 경계선에 걸친 사례도 있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금감원 해명에 대해서는 "사례 별로 민감한 부분들이 많다면 더더욱 그 기준을 자세하고 명확히 공개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또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더욱 합리적인 배상 내용을 도출할 수 있음은 물론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세부기준을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은행의 일방적인 배상비율 통보를 결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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