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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 국적' 위헌일까…"자유침해" vs "불가피해"

등록 2019.12.12 16: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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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적법 12조 2항 헌법소원심판 공개변론진행

청구인 측 "국적 이탈·직업 선택 자유 침해 심각해"

법무부 측 "징병제 국가로서 불가피…적절한 수단"

헌재, 4년 전엔 합헌 결정…심리 후 위헌여부 결정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재미교포 2세 A씨가 국적법 12조 2항 등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을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19.12.12.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재미교포 2세 A씨가 국적법 12조 2항 등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을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19.1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미국인·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자동으로 복수 국적을 갖게 된 교포 남성에 대해서 만 18세 때 의무적으로 국적을 선택하게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유지토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팽팽한 공방이 벌어졌다.

헌재는 12일 오후 재미교포 2세 A씨가 국적법 12조 2항 등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해당 법 조항은 만 20세가 되기 전 복수의 국적을 가진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에, 만 20세가 된 이후에 복수 국적을 가지면 그로부터 2년 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면 그로부터 3개월 이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한다.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병역 의무를 완수하거나 면제 처분을 받지 않으면 만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

A씨는 이같은 법 조항이 "국적 이탈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심리하기 위해 이날 공개변론을 열었다.

청구인 측 대리인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대부분 외국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고 한국에는 생활기반이 없는 사실상 한국계 외국인"이라며 "애초부터 한국의 병역자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국적법이 의도하는 원정출산 방지나 기회주의적 행태와 관련이 없다"며 "국적 이탈의 자유 및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직접적이고 매우 심각하다. 병역면탈 의도를 충분히 확인하는 절차 마련 등을 통해서 기회주의적 행태는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측 대리인은 앞서 헌재가 앞서 국적법 합헌 결정을 내린 점을 들며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기 때문에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맞섰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5년 11월 같은 법 조항 관련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당시 재판관 의견이 5(합헌) 대 4(위헌)로 엇갈리는 등 합헌 결정이 아슬아슬하게 내려진 바 있다.

법무부 측 대리인은 "병역의 의무가 부과되면 이를 이행하기 전 원칙적으로 국적 이탈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징병제 국가로서 불가피한 것"이라며 "미국의 경우 복수국적자라는 사정만으로 공적·사적 영역 등의 직업 선택에 제한을 둔다는 법령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재미교포 2세 A씨가 국적법 12조 2항 등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을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19.12.12.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재미교포 2세 A씨가 국적법 12조 2항 등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을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19.12.12.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한국인으로서의 혜택을 누리다가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전 국적을 이탈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점에서 수단의 적절성 또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석태 재판관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개개인에 대해 병역 등과 관련해서 일일이 통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질문했다. 이에 청구인 측 대리인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사회기반이 외국에 있는 이들이 미성년자 시절 절차를 자세하게 아는 것 또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연기 신청 등 사실상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이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국적을 선택하는 것을 제한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측 대리인은 "기본적으로는 징병제 국가의 병역자원을 확보하는 사안"이라며 "외국에 생활근거지가 있다고 해서 병역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답했다.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미국 워싱턴 로펌 전종준 대표변호사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복수 국적을 부여해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법무부 측 참고인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제도적 제약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외국 정부·기관을 상대로 다퉈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날 공개변론에서 다뤄진 모든 내용을 토대로 심리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후 국적법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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