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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은 어떻게 되나요"..부동산대책 궁금증 Q&A 모음

등록 2019.12.17 15:11:38수정 2019.12.17 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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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이후 신규대출 신청부터 적용"

"재개발·재건축 인가 전 실거주 예외"

"가계약은 어떻게 되나요"..부동산대책 궁금증 Q&A 모음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직후 후속조치를 시행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위원장 주재 금융권 간담회를 통해 금융회사 일선에서 후속조치들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 금융협회에 당부했다.

특히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대출상품을 취급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FAQ)을 만들어 배포했다.

다음은 주요 질문에 대한 금융당국 답변.

-아파트의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아파트를 말하며, 주상복합 아파트를 포함한다."

-시세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담대 금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행정지도 시행일인 17일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전날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적용받는다.

집단대출의 경우 전날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된 사업장에 대한 집단대출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가격 15억원인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가능한가.
"생활안정자금 대출인 경우 주택담보대출 가능하다."
"가계약은 어떻게 되나요"..부동산대책 궁금증 Q&A 모음


-예외 사항은 없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 및 실수요 보호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 세대로서 사업추진(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일정기간(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 예외적으로 취급한다."

-초고가주택을 담보로 임차보증금 반환용 대출이 가능한가.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구입 목적'이 아닌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로 취급되며, 종전 9·13대책에 따른 감독규정대로 담보인정비율(LTV) 범위 내에서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만기연장·대환 때는 어떻게 되나.
"단순 만기연장·대환대출의 경우 신규 주택취득 목적 대출이 아니므로 동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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